골프장시설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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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시설 이용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한양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골프장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이용자가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서울컨트리클럽 정관 및 제 규정과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1. 서울컨트리클럽 정관 제5조에 규정된 각 회원
 2. 한양컨트리클럽 회칙 제4조에 규정된 각 회원
 3. 이사회가 승인한 우대회원
 4.「요금우대규정」에 따라 입장한 비회원
 5. 회원의 날에 이 규칙 제14조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 입장한 비회원
 6. 평일과 토요일 개인 및 법인회원과 동반한 비회원
 7. 이사회에서 가족회원의 비회원 동반을 허용한 날에 동반 입장한 비회원
 8. 이사회에서 비회원 입장을 허용한 날에 입장한 비회원

제 3 조 (준수 의무)
 ① 이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는 「골프장 이용약관」, 대한골프협회가 발간한 골프규칙(General Rule of Golf)과 이 규칙(이하 ‘이용규칙’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클럽은 전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골프장 시설이용을 거부할 수 있고, 플레이 도중이라도 경고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 (이용요금 등)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골프장 이용약관」제7조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 항의 입장요금은 18홀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정하여 프런트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이용요금의 환불에 관하여는 「골프장 이용약관」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단, 천재지변 시에는 붙임의 “천재지변에 의한 요금 정산”을 적용한다.

제 5 조 (이용의 거절)
 ① 클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출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팀이 티오프시간 10분 전까지 스타트 티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3. 단체 팀이 티오프시간 30분 전에 팀을 조정하는 경우
 4. 상습적으로 2구 플레이를 2홀 이상 할 경우
 5.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홀별 기준시간 초과 등 지연플레이가 2홀 이상 반복될 경우
 6. 직원 또는 캐디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수치심을 갖게 하는 언행(폭언, 성추행, 성희롱, 음담패설)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7. 캐디에게 욕설을 하거나 진행협조 부탁에 화를 내는 경우, 남자캐디를 2회 이상 거부 또는 교체를 요구할 경우
 8. 코스 내(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에서 노상방뇨로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9. 제17조 제7항에서 정한 음식물 반입 금지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10. 그 외 이 이용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플레이 중이라 할지라도 전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플레이를 중단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의 플레이에 방해가 될 때
 2.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3. 몸에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하였을 때

제 6 조 (복장 등)
 ① 남성 이용자는 다음 복장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1. 깃과 소매가 있는 골프 셔츠
 2. 골프용 긴 바지 또는 반바지(반바지를 착용할 때는 긴 양말을 착용하여야 한다.)
 3. 골프용 소프트 스파이크화
 ② 여성 이용자의 복장 등은 KLPGA 기준에 준하되 다음 복장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1. 과다노출이 아닌 골프 셔츠
 2. 골프용 긴 바지, 반바지 또는 스커트로써 거부감을 줄 정도로 짧지 않는 것
 3. 골프용 소프트 스파이크화
 ③ 이용자는 다음 복장 등을 착용할 수 없다.
 1. 플레이시 청바지, 유니폼, 혐오감을 주는 문구가 새겨진 셔츠, 조깅복과 속이 훤히 보이거나 몸의 상당 부분을 드러낸 셔츠
 2. 샌들, 슬리퍼(입장시 포함)

제 7 조 (클럽 내에서의 예절)
 ① 이용자는 클럽 내에서 다음과 같은 예절을 지켜야 한다.
 1.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며, 클럽의 질서유지에 협조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준수하며, 도박성 내기골프를 하지 아니한다.
 3. 프런트, 식당, 라커, 욕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정숙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남성 이용자는 대식당 내에서 모자를 벗는다.
 5. 클럽 종사원에게 폭언, 폭행하지 않으며, 만약 잘못이 있으면 클럽 책임자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6. 골프장 내에 위험물을 반입하지 않으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하지 아니한다.
 7. 안면마스크, 턱가리개, 두건, 입까지 가리는 목 폴라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황사경보 발령으로 클럽이 게시판에 허용을 공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욕장을 이용할 때 욕조의 물을 과도하게 넘기거나 지정온도를 과도하게 높이지 아니한다.
 9. 각종 쓰레기는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한다.
 10. 락카실에서는 완전 탈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하의 속옷은 입어야 한다.)
 ② 클럽은 전항의 예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고, 입장거부, 플레이 중단 또는 일정기간 출입정지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8 조 (코스의 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일출시각 30분전이나 매월 프런트에 게시한 개시시각부터 일몰시각 20분후까지로 한다.
 ② 전 항의 이용시간은 평일, 토요일 및 회원의 날(일요일 및 공휴일) 공통으로 한다.
 ③ 코스를 유지ㆍ보수할 때, 눈이나 비가 올 때, 특별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코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쇄할 수 있다.

제 9 조 (경기진행 방법)
 ① 경기 조는 4인 또는 3인 1조로 한다.
 ② 사전예약을 실시하지 않는 요일의 경기 조는 3명 이상이 도착한 사실을 확인시켜 프런트에 등록하고 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다.
 ③ 이용자는 클럽에서 대여하는 골프카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한다.
 ④ 골프카 1대당 캐디 1인을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
 ⑤ 1인 또는 2인으로는 플레이할 수 없으며, 대기하였다가 다른 이용자와 조인(join)하여 1조를 구성한 뒤 시간을 배정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코스가 3홀 이상 비어있는 상태일 때
 2. 계절적으로 내장객이 감소할 때(1, 2, 12월 및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3. 노약자, 고령자 기타 신체가 불편한 회원이 내장할 때(이 경우 반드시 개별 캐디를 동반하여야 한다.)
 ⑥ 모든 경기 조는 클럽이 배정한 홀의 티잉그라운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⑦ 경기 출발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경기 조는 출발 배정시각 15분전까지 스타트 티(Start tee)에 도착하여 출발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경기 조는 배정시각 순서에 따라 Tee Off 하여야 한다.
 3. 진행자는 순서에 따른 배정시간에 그 경기 조가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 그 다음 조를 출발시킬 수 있다.
 4. 후속 3조가 출발할 때까지 준비가 되지 아니한 경기 조는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제 10 조 (코스 플레이)
 ① 모든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② 코스에서는 조용하여야 하며, 고성과 박수갈채 등으로 소음을 야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어떠한 이용자도 전방의 이용자가 안전거리 밖으로 도달할 때까지 타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실구를 찾는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볼을 쉽게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후속 조가 앞질러 가도록 양보(pass)하여야 한다.
 ⑤ 어떤 경기 조가 정상적 코스로 플레이를 하다가 앞 홀이 밀린다 하여 다른 홀로 끼어들어 플레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한 홀의 플레이가 끝난 경우에는 즉시 퍼팅 그린을 떠나야 한다.
 ⑦ 챔피언 티잉그라운드 사용은 팀당 핸디캡의 합계가 4인 1조 기준으로 구코스 40 이하, 신코스 36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⑧ 파 3홀에서 2조 이상이 대기하는 경우에는 후속 경기 조에게 Tee Shot 신호를 하여야 한다(wave).
 ⑨ 플레이 진행 시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Teeing Ground에는 Tee Shot하는 이용자 외에는 올라갈 수 없다.
 2. 필요 이상으로 스윙연습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스윙연습으로 디봇(divot)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3. 벙커는 턱이 낮은 곳으로 출입하고 벙커 내에서 타구한 경우 발자국을 잘 정리하고 나온다.
 4. 잠정구를 제외하고는 2개 이상의 타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동절기(12.1~2.28)에는 Tee Play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코스의 보호 유지)
이용자는 코스를 보호 유지하여야 하며, 플레이 중에 발생시킨 훼손과 변경에 대한 복구 등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디봇(divot) 자국은 캐디로 하여금 준비한 흙으로 메우도록 하여야 한다.
 2. 그린 위의 공자국 등 훼손된 부분을 잘 손질하여 수리한다.
 3. 깃대를 빼고 꽂을 때는 홀 컵 주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그린 위에서 발을 비틀거나 끌며 걸어서 그린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경기진행 시간제한)
 ① 모든 플레이는 18홀 기준으로 다음 시간 내에 끝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구코스 : 4시간 20분
 2. 신코스 : 4시간 40분
 3. 홀별 기준시간
  * 구코스 : 파3홀 8~9분, 파4홀 12~14분, 파5홀 15~17분
  * 신코스 : 파3홀 8~9분, 파4홀 13~15분, 파5홀 18~20분
 ② 연속 배정된 시간에 따라 플레이를 하는 경우 전방 홀(파3홀 제외)이 비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방에 홀이 비게 되면 후속 조를 앞질러 가도록 양보(pass)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직원은 위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할 권한이 있다.

제 13 조 (가족회원의 이용 범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전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도착순에 의한 이용 시에는 비회원을 동반할 수 없다.

제 14 조 (회원의 날)
 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회원의 날로 한다.
 ② 회원의 날에는 서울컨트리클럽 및 한양컨트리클럽의 등록된 회원(가족회원 포함)만이 입장할 수 있다. 단, 이사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서울컨트리클럽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비회원이나 클럽에서 판매하는 할인권 사용을 위하여 내장하는 비회원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 15 조 (로컬 룰)
 ① 클럽의 로컬 룰(Local Rules)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 포장도로, 살수전, 고무매트, 맨홀, 지주목, 방공시설물 등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다.
 2. 수리지 : 잔디 떼어낸 자리는 수리지로 한다.
 3. 플레이 금지지역 : 사용하지 않는 그린은 플레이 금지구역이다.
 4. 특설 티잉그라운드 사용 : 코스에서 Tee Shot이 O.B가 난 경우 특설 티잉그라운드가 설치되어 있는 홀은 전면에 설치된 특설 티잉그라운드(OB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시적인 로컬 룰과 일시적인 경기규칙은 경기위원회가 관장한다.

제 16 조 (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는 「골프장 이용약관」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골프카는 캐디만이 운전할 수 있으며, 만약 이용자가 운전하는 골프카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문제는 이용자 본인 자신이 책임진다.
 ③ 갑작스런 기상악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플레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대표이사는 플레이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 플레이 중단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를 계속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7 조 (휴대물품의 보관 등)
 ① 이용자는 현금, 귀중품 등을 본 클럽에 임시 보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분실, 도난에 대하여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경기종료 후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이의 분실, 훼손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이용자가 편의를 위하여 제3자에게 자동차를 운전(대리운전) 하게 하여 그 운전 중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이용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잠금장치 후 차량열쇠를 차주의 책임아래 보관하여야 하며, 본 클럽은 보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클럽 내에 애완동물을 동반할 수 없다.
 ⑦ 과일, 빵, 떡, 김밥이나 음료, 주류 등의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 (준용 규정)
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골프에 관한 제반 규정과 서울,한양컨트리클럽에서 정한 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1998. 11. 11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골프장 이용 약관에 의하여 정한 입장요금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7. 10. 12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골프장 이용 약관에 의하여 정한 입장요금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8. 8. 27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골프장 이용 약관에 의하여 정한 입장요금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9. 7. 26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골프장 이용 약관에 의하여 정한 입장요금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5. 10. 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6. 9. 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20. 4. 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22. 2. 27. 부터 시행한다.

천재지변에 의한 요금 정산 [붙임]
◎ 이용요금의 정산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잔여 홀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홀별 분할하여 환불한다.

◎ 캐디봉사료 정산
구 분 1홀 이상 ~ 9홀 이하 10홀 이상 ~ 18홀 이하
캐디 봉사료 100,000원 150,000원
※ 같은 팀의 플레이어가 모두 티샷을 마친 경우 그 홀은 플레이 한 것으로 간주함

◎ 천재지변에 의한 요금 정산 기준
구 분 내 용 환불여부
강 우 ○ 갑작스런 폭우가 10분 이상 지속되어 도저히 플레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클럽에서 판단)
(재경기를 위한 대기시간은 중단선언 후 15분으로 하며, 재경기 시에는 1홀을 점프하여야 한다.)
○ 그린에 물이 고여 볼이 구르지 않거나, 페어웨이의 표면에 물이 넘쳐 도저히 플레이가 불가능할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잔여 홀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홀별 분할하여 환불
강 설 ○ 그린 및 페어웨이에 5cm 이상 눈이 쌓여 플레이가 불가능 할 경우
강 무 ○ 50M 지점이 보이지 않을 경우
천둥번개 ○ 가까운 곳의 천둥번개로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의 경우 ○ 다른 팀은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음에도 플레이어가 임의대로 판단하여 중단할 경우
○ 천재지변으로 판단되어 플레이의 중단을 요구한 후에도 계속해서 플레이 강행하다 도중에 중단할 경우
○ 통상념적으로 또는 골프장 이용의 일반적인 상식측면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데도 중단할 경우
○ 같은 팀의 이용자가 모두 티샷을 마친 경우 그 홀은 플레이 한 것으로 간주함
요금환불 없음
기타사항 ※ 전동카트 대여료 : 9홀까지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9홀 이상 플레이를 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 시행일자 : 2020년 7월 1일부터

(사)서울컨트리클럽 대표자:조갑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길 164(원당동)
대표전화: 031)960-6900 FAX:031)964-6900
사업자등록번호: 128-82-00018 통신판매업신고: 2009-경기고양-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