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룰
1. 각종표시
· OB(out of bounds)는 흰색, 페널티구역(PA : Penalty Area)은 노랑색(후방선 구제)과 빨강색(측면 구제)으로 표시하고, 수리지와 플레이금지구역 및 드롭존은 그러한 취지를 별도로 표시하며, 표시된 경계부분은 그 구역에 포함된다.
말뚝이 선이나 울타리(철망,그물망 등), 카트도로의 경계석과 동시에 표시되어 있을 경우, 그 말뚝은 그런 구역의 존재 사실만을 나타낸다.
* 빨강말뚝 위에 청색표시는 페널티구역(측면구제)임과 동시에 플레이금지구역이다.(신4홀 우측)
* 구역으로 표시된 경계석은 최상단면을 경계의 선으로 본다.
2. 페널티구역의 지형상 경계
· 뚜껑이 없고 인공물의 벽(“옹벽”)으로 된 수역이나 수로는 표시가
없더라도 페널티구역이며 그 옹벽의 바깥 면을 빨강색의 경계로 간주한다.
(단, 카트도로를 따라 설치된 콘크리트 측구는 제외)
3. 다음은 수리지 표시가 없어도 수리지이다.
(1) 잔디 보식지(뗏장을 떼어낸 부분에 한함), 1년생 꽃나무로 군락을 이룬 화단.
(2) 동물이나 사람에 의해 생긴 벙커 안의 발자국에 볼이 있을 경우, 그 발자국("드롭")
4. 다음은 일반구역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수리지 및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말뚝이나 선에 의해 페널티구역으로 표시가 없는 지역으로서
(1) 카트도로와 배수시설 사이에 직접 연결된 도랑.
(2) 인공으로 만든(콘크리트 등) 배수 관련 시설
(3) 매설된 배수시설의 주위가 침식되어 지면이 허물어진 곳.
5. 카트도로 및 보행자도로(“보도”) 등
(1) 카트도로에 접하여 설치된 보도나 매트는 그 카트도로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2) 보행을 위해 설치한 매트는 움직일 수 없는 인공장해물이다.
6. 사용하지 않는 퍼팅그린 (wrong green)의 프린지(fringe)로부터 구제
· 사용하지 않는 퍼팅그린의 프린지는 그 퍼팅그린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 그 프린지는 그 퍼팅그린의 가장자리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의 구역으로 한다.("완전한 구제")
7. 카트도로 위에 볼이 있는 경우의 구제
. 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카트도로 위에 있을 경우, 홀로부터 같은 거리로서 카트도로의 안쪽(페어웨이 방향)의 가장자리에 그 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8. 최대타수 (Maximum Score)의 경기방식 (규칙 21.2)
·경기 방식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맥시멈스코어 스트로크플레이 경기 방식으로 룰을 적용하며, 각 홀의 최대타수는 더블파로 정한다. 그 홀의 타수를 정할 수 없거나, 경기실격의 벌을 받아야 할 경우, 이 최대타수를 그 홀의 스코어로 하고 경기실격의 벌을 면할 수 있다.
9. 스트로크플레이 경기와 컨시드
· 스트로크플레이 경기를 하면서 컨시드를 채택할 경우, 이 부분에 한 하여는 매치플레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규칙 1.3b(1)에 규정된 페널티(합의의 반칙 등)를 부과하지 않는다.
10. 하우스 공용캐디의 룰 위반과 면책
· 당 골프장에 소속된 캐디를 2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공용한 경우, 그 캐디가 룰을 위반하였거나, 캐디의 이러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플레이어가 룰을 위반 했을 경우, 캐디나 플레이어의 그러한 행동이 악의가 없는 한 벌타를 부과하지 않는다. 악의의 여부에 대하여는 대회 주최자나 골프장만이 판단할 수 있다.
11. 드롭존
(1) 드롭 존은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 규정되며, 볼은 그 드롭 존에 드롭 되고 정지되어야 한다.
(2) 드롭 존이 2개의 물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티잉구역의 경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그 표시물 자체는 인공 장해물이다.
(3) 드롭존의 지면이 인조의 물체로 되어 있을 경우, 볼을 드롭대신 플레이스할 수 있으나 티업은 할 수 없다.
12. R&A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로컬룰 모델을 채택한다.
(1) 페널티구역 밖에서 분실된 볼이나 OB가 난 볼에 대한 구제 방법 (2벌타) (8E-5)
(2)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퍼팅그린에 인접해 있는 경우 (8F-5)
(3) 잔디 이음매로부터의 구제 (단, 스텐스만의 방해는 배제) (8F-7)
(4) 후방선 구제를 받을 때 구제구역 밖에서 볼을 플레이한 경우( 8E-12)
(5) 동물에 의한 손상의 수리지 구제 (단, 스텐스만의 방해는 배제)(8F-10)
(6) 빨간 패널티구역에서의 맞은 편 구제 (8B-2.1)
(7) 움직일 수 없는 임시장해물 (8F-23)
(8) 눈이나 장마 등으로 코스가 광범위하게 비정상일 때 (프리퍼드 라이) (8E-3)
(9) 퍼팅그린에 난 버섯의 수리지 구제 (8F-15)
13. 기타
(1)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측정을 위한 클럽의 길이는 플레이어가 휴대한 (퍼터를 제외한) 가장 긴 클럽의 길이로 한다.
(2) 본 로컬룰의 위반에 관한 벌은 일반페널티로 한다.
(3) 사용하는 거리측정기의 기능을 묻지 않는다.
(4) 사용하는 골프 볼이나 클럽의 적격여부를 묻지 않는다.
(5) OB(out of bounds) 경계선을 넘어 다른 홀에 있는 볼은 코스 안에 있더라도 OB의 볼이다.
(6) 경기가 있는 날 라운드 전에 그 코스에서의 연습을 금하지 않는다(규칙 5.2b 참조)
(7) 플레이어나 캐디는 라운드를 하는 동안 전 구간을 카트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8) 퍼팅그린 위에 있는 곤충은 동물이 아니다. (2020.9.1 추가)
(9) 구코스 15번홀 의 나무보호 철망(우측 세컨샷 지점)과 구코스 17번홀의 티잉구역 바로 뒤의 안전철망은 움직일 수 없는 임시장해물(8F-23)로 간주한다(2020.9.1추가)
(10) OB로 표시된 울타리를 넘어간 볼은 OB의 볼이다. 볼이 울타리 밑에 있을 경우, 기둥(받침대는 제외)을 OB말뚝으로 간주한다. (2021.8.21추가)
(11) 페널티구역(PA)이 OB의 끝 경계와 맞닿아 있는 경우, 그 끝 경계는 상호 일치한다.(2021.8.21추가)
(12)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나 페널티구역(PA)의 구제구역이 카트도로일 경우, 1벌타를 받고, 볼이 홀로부터 같은 거리의 카트도로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2021.8.21추가)
14. 로컬룰 적용
(1) 플레이어들이나 대회주체자가 첫 홀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의 로컬룰을 공표하지 않거나, 본 로컬룰의 적용거부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 한 본 로컬룰의 적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대회의 주최자가 서면 상 따로 제정한 경기조건이나 로컬룰이 있고,당 골프장의 로컬룰(“골프장로컬룰”이라 칭함)을 배제하지 않는 한,본 로컬룰과 내용상 충돌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 주체자의 경기조건과 로컬룰을 우선 적용한다.
(3) 에이스(ACE)급 경기시 본 로컬룰의 밑줄 친 항목에 대하여 선택적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하며,이에 따라, 로컬룰 전문을 별도로 만들거나, 본 골프장로컬룰과 함께 수정문을 부기하여 함께 사용할 수 도 있다.
15. 로컬룰의 시행과 공표
(1) 본 로컬룰은 2019. 8. 1 자로 시행하며,이전에 시행된 모든 로컬룰을 대체한다. 스코어 카드 등 인쇄물에 발행 일자나 대회 명칭이 표시되지 않는 것은 2019.8.1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로컬룰의 개정이 있을 경우, 당 골프장의 공식 웹사이트인 www.hanyangcc.com 에 게시함으로써 공표를 갈음하며, 위 웹사이트의 게시물을 완전하고 최종적인 전문(全文)으로 간주한다.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R&A(영문본)의 골프규칙을 적용하며 대한골프협회의 한글번역본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