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룰
1. 각종표시
· OB(out of bounds)는 흰색, 페널티구역은 노랑색(후방선 구제)과 빨강색(측면 구제)으로표시하고, 수리지와 플레이금지구역 및 드롭 존은 그러한 취지를 별도로 표시하며, 표시된 경계부분은 그 구역에 포함된다.
말뚝이 선과 동시에 표시되어 있을 경우, 그 말뚝은 그런 구역의 존재 사실만을 나타낸다.
2. 페널티구역의 지형상 경계
· 뚜껑이 없고 인공물의 벽(“옹벽”)으로 된 수역이나 수로는 표시가 없더라도 페널티구역이며 그 옹벽의 바깥 면을 빨강색의 경계로 간주한다.(단, 카트도로를 따라 설치된 콘크리트 측구는 제외)
3. 다음은 수리지 표시가 없어도 수리지이다.(무벌드롭 후 1클럽 이내 플레이 가능)
(1) 잔디 보식지(뗏장을 떼어낸 부분에 한함), 1년생 꽃나무로 군락을 이룬 화단.
(2) 신코스 7번홀 코스모스 군락
4. 다음은 일반구역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수리지 및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말뚝이나 선에 의해 페널티구역으로 표시가 없는 지역으로서
(1) 카트도로와 배수시설 사이에 직접 연결된 도랑.
(2) 인공으로 만든(콘크리트 등) 배수 관련 시설.
(3) 매설된 배수시설의 주위가 침식되어 지면이 허물어진 곳.
5. 카트도로 및 보행자도로(“보도”) 등
(1) 설치된 보도나 매트는 카트도로의 일부이다.
(2) 보행을 위해 설치한 매트는 움직일 수 없는 인공장해물이다.
6. 사용하지 않는 퍼팅그린(wrong green) 플레이 금지구역 (“완전한 구제”)
7. 카트도로 위에 볼이 있는 경우의 구제
· 볼이 카트도로 위에 있거나 스탠스에 방해가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을 찾는 대신, 볼이 홀에 더 가깝지 않은, 카트도로의 안쪽(페어웨이 방향) 가장자리에 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8. 최대타수 (Maximum Score)의 경기방식 (규칙 21.2)
· 별도로 명시된 경기 방식이 없는 일반 라운드에서는 R&A 골프 규칙 21.2에 따른 최대 타수 스트로크플레이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 각 홀의 최대 타수는 더블 파로 정한다.
· 이 로컬룰이 적용되는 경우, 그 홀의 타수를 정할 수 없거나, 경기 실격의 벌을 받아야 할 경우에도 해당 홀의 스코어를 최대 타수로 기록하며 경기 실격의 벌을 면할 수 있다.
9. 하우스 공용캐디의 룰 위반과 면책
· 악의의 여부에 대하여는 대회 주최자나 골프장만이 판단할 수 있다.
10. 드롭존
(1) 드롭 존은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제방법으로 규정되며, 볼은 그 드롭 존에 드롭 되고 정지되어야 한다.
(2) 드롭 존이 2개의 물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티잉구역의 경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나, 그 표시물 자체는 인공 장해물이다.
(3) 드롭존의 지면이 인조의 물체로 되어 있을 경우, 볼을 드롭대신 플레이스할 수 있으나 티업은 할 수 없다.
11. R&A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로컬룰 모델을 채택한다.
(1)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퍼팅그린에 인접해 있는 경우 (8F-5)
(2) 잔디 이음매로부터의 구제 (단, 스텐스만의 방해는 배제) (8F-7)
(3) 후방선 구제를 받을 때 구제구역 밖에서 볼을 플레이한 경우 (8E-12)
(4) 동물에 의한 손상의 수리지 구제 (단, 스텐스만의 방해는 배제) (8F-10)
(5) 빨간 패널티구역에서의 맞은 편 구제 (8B-2.1)
(6) 움직일 수 없는 임시장해물 (8F-23)
(7) 퍼팅그린에 난 버섯의 수리지 구제 (8F-15)
12. 기타
(1)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측정을 위한 클럽의 길이는 플레이어가 휴대한 (퍼터를 제외한) 가장 긴 클럽의 길이로 한다.
(2) 본 로컬룰의 위반에 관한 벌은 일반페널티로 한다.
(3) 사용하는 거리측정기의 기능을 묻지 않는다.
(4) OB 경계선을 넘어 다른 홀에 있는 볼은 코스 안에 있더라도 OB의 볼이다.
(5) 경기가 있는 날 라운드 전에 그 코스에서의 연습을 금하지 않는다.(규칙 5.2b 참조)
(6) 플레이어나 캐디는 라운드를 하는 동안 전 구간을 카트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7) 퍼팅그린 위에 있는 곤충은 동물이 아니다. (2020.9.1.추가)
(8) OB로 표시된 울타리를 넘어간 볼은 OB의 볼이다. 볼이 울타리 밑에 있을 경우, 기둥 (받침대는 제외)을 OB말뚝으로 간주한다.특히 구코스 16번홀 그린을지나서 OB구역에 들어갔을 경우 울타리 옆 2클럽이내 드롭 후 플레이(2벌타)
(9) 페널티구역이 OB의 끝 경계와 맞닿아 있는 경우, 그끝 경계는 상호 일치한다.(2021.8.21.추가)
(10)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나 페널티구역(PA)의 구제구역이 카트도로일 경우, 1벌타를 받고, 볼이 홀로부터 같은 거리의 카트도로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2021.8.21.추가)
(11) 홀과 홀 사이에서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2벌타). 신코스 11번홀 티샷시 12번홀 페어웨이 방향으로 스트로크 해서는 안된다 (2025.6.1.추가)
(12) 나무를 직접 둘러싼 보호망은 나무의 일부로 보아 구제(박힌 볼 포함)가 안된다. 단) 구코스 15번 홀 중앙 소나무 보호 철망은 움직일 수 없는 고정 장해물로 간주한다. (2022.9.9. 추가)
(13) 티샷 OB시 특설티 의무 사용(일반룰-신코스 1번홀)
티잉 구역에서 친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OB)가 된 경우, 플레이어는 반드시 해당 홀에 지정된 특설티(드롭 존)을 이용하여 1벌타를 받고 다음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
규칙 18.2b에 따른 스트로크와 거리의구제 옵션(원구 위치에서 다시 플레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14) 부당한 지연 없이 플레이해야 한다(규칙5.6a)
모든 플레이어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플레이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일반룰-신코스 12번홀 플레이시 멀리건 사용을 금지하며 볼 찾는 시간을 1분30초로 정하며 못찾을시 로스트 처리 후 내려간 지점에서 2벌타 드롭 후 플레이 한다
※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R&A(영문본)의 골프규칙을 적용하며 대한골프협회의 한글번역본을 참조한다.
※ 2025년 7월 서울∙한양 합동경기위원회 및 KGA 감수